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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중대 안전사고땐 폐쇄 가능…보육료 유용시 형사처벌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부산 동래구 혜화유치원에서 유치원 관계자가 통학차량에 설치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확인하고 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통학차량 내부 가장 뒤쪽 좌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가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을 울리게 해 차량 내부에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처분내용·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누구든지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는 보호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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