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 시행령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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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줬다.
또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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