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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의붓누나 살해하고 시신훼손한 40대 징역 27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의붓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시 동구 집에서 의붓누나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딸은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B씨는 집에 없다”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집 내부를 수색하다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없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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