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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연중 포획금지’ 왜? “2008년부터 0t 어획” 크기 상관없이 잡을 수X “자원 회복되면 해제”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전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 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을 할 수 없다.

이에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했다.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해수부는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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