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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체부 성폭력 근절계획 내놨지만

대책 마련 보장 안돼 실효성 의문

체육회장 사퇴도 IOC 눈치봐야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16일 체육계 비위 근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7년의 일이다. 한 여자프로농구 감독은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해 연맹에서 영구제명됐다.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의 실태조사 끝에 ‘성폭력 발생은 불평등한 권력구조나 위계적인 폭력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 체육계 일선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렀지만 지도자가 위계를 무기로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끔찍한 관행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 역시 10여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우 체육국장은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돼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10년 전에도 인권위 주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문체부와 체육 단체들이 인권위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실행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난 셈이 됐다.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대표 선수·지도자 관리와 운영에 대해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와 체육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체육계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독립 법정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은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의 2월 정기국회 통과와 기획재정부 예산 승인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검토 기간만 1년이 넘었는데도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체육회 대의원·회원종목단체·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관계자 등 892명이 참여한 체육회장 선거에서 294표를 얻어 당선됐다. 오 국장은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체육회 관리·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IOC는 각국 NOC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헌장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해 국제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전 정권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재임 시절 체육회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물의를 빚었던 일도 지금의 문체부로서는 부담이다. 과거 문체부는 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를 체육회에 이관했는데 이 신고센터는 이번 체육계 미투 사태를 통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국장은 “체육회 등 체육 단체 쇄신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검토 중이며 문체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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