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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2심 불복·상고…대법원서 결론

1·2심서 "국회 활동비 지원 아닌 뇌물" 판단…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노진표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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