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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재산세부과취소訴 2심서도 중구청장 상대 승소





호텔롯데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중구청장과 호텔롯데 간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중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7년 서울시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관광호텔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측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금을 인하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수십억원을 절세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호텔롯데 측이 객실요금을 인상하면서 감사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7년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호텔롯데는 당시 재산세 감면이 정당하게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만큼 재산세 감면을 번복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재산세 반환 처분이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호텔롯데 승소로 판결했다. 중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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