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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 8명 포함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영장 기각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선원 8명 등 총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점,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한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 등 개조선박 19척이 브라질에서 1~5번 화물창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실은 상태로 출항해 중국 첫 번째 항구에서 모두 하역하도록 한국선급으로부터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부만 하역한 뒤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격창적재 상태로 두 번째 항구까지 항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같이 혐의를 받는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전 해사본부장은 스텔라데이지호가 2016년 5월께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개조선 스텔라유니콘호가 2017년 1월 말께 화물창 균열 등 9곳의 손상이 발생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급 검사원과 선체두께계측업체 대표이사와 기술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국선급 검사원은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제2종 중간 검사 시 1~5번 화물창의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거짓 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께계측업체 대표이사와 기술이사는 한국선급의 전문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격자의 서명을 위조해 사내직원들에게 자격인증을 부여했고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철 등을 갱신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외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행될 심해수중수색(ROV)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철광석 26만t을 운반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각)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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