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해 판단했다”며 “킹크랩 시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확정적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해 추정한 사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드루킹 사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청을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국민주권을 왜곡시킨 헌법 유린 사태였다”며 “당락이 바뀔 정도의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일종의 친위 쿠테타, 내란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다”라며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유권자 운동조직인 경공모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 김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성완종의 유서 메모지와 윤승모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도 배척하고 홍 의원을 무죄 선고한 사법부와, 과대 망상이 의심되는 자로 자신의 조직 영향력을 확대하려다 거절당하고 구속되자 보복 심리서 진술한 드루킹의 증언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겠냐”며 “성 판사가 아닌 국민 배심원으로 재판했다면 당연히 김경수 피고인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송 의원은 맺는 말을 통해 “성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신빙성이 수차례 탄핵된 김동원의 진술만 채택하고 나머지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는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오세훈 후보도 변호사 출신”이라며 “모두 법률가들로 국정 농단 사건과 민간인 드루킹이라는 유권자 정치 공동체 운동의 일탈 행위를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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