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70) 전 국회의원이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인천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모씨가 차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김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박 전 의원이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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