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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이코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한 에이코넬(033600)[03360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이코넬의 매매거래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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