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과거 외환은행 시절인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1월까지 7%의 비율을 적용해 지급준비금을 산정해야 할 채무 중 일부를 잘못 분류해 1%의 비율로 계산해왔다
외화예금은 만기와 종류에 따라 최저 지급준비율이 1%, 2%, 7%로 각각 다르다. 대외계정과 해외이주자 계정,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거주자 계정 예금,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등에는 1%의 비율을 쌓아야 한다. 또 만기 1개월 이상 외화 정기예금이나 만기 30일 이상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만기 6개월 이상 외화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2%, 기타예금에 대해서는 7%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뒤 이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하나은행은 증권사·금융투자회사·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 7%의 지준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외화예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예화예금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금의 2%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잘못 산정한 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외환은행 시절 외화예금 계정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한은이 10년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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