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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공무원 ‘강등’ 처분

충북 미투 시민행동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 팀장을 파면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기간제 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 A(59)씨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강등을 의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부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함께 일하는 피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이 작년 12월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하자 A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도 A씨의 상습 성희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청주시의 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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