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역 내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해 투자금액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 울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후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을 지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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