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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1명 28일 가석방…수감자 '0명'

법무부, 대법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해 와

28일 오전 마지막 남은 1명 가석방 끝으로 수감자 0명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들을 가석방해왔다. /연합뉴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이달 말 가석방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마지막으로 남은 1명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3개월 만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가석방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에 가석방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에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도 가석방되어 왔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제외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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