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180640)과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주주 제안 내용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치게 됐다. 법원이 KCGI가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에서 KCGI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향후 5개년 계획을 내며 주주 마음 달래기에 나섰던 한진칼도 주총 준비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한진칼과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KCGI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KCGI가 제안한 안건들을 주총에서 논의해야 한다.
앞서 한진칼 측은 주주제안에 나선 KCGI가 상장사인 한진칼의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상법 제542조의 6조(소수주주권)는 제363조의 2조에 따라 주주 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을 주총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KCGI는 상법 제363조의 2조(주주제안권)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개최 6주 전에 주총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인용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한판 표 대결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KCGI는 김칠규 감사 1인 선임, 조재호·김영민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이사 보수 최고 한도 30억원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진칼은 이후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을 통해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 및 비주력 자산 매각 등을 담은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KCGI는 한진칼이 내놓은 내용은 임기응변식 미봉책이라며 비판해왔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KCGI가 최대 주주로 있는 펀드인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한진 보유 비율을 8.03%에서 10.17%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분 취득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현행 상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을 처음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10% 이상 지분을 보유(일명 10% 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분 취득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분 추가 매입 자금을 별도 주식담보대출이나 대여가 아니란 점에서 자금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원·김민석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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