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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기소…권순일·차한성 등 대법관은 빠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다. 다만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60)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개입 및 법관 연구모임 와해 시도 등 혐의,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혐의,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한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했으며, 이 전 서부지법장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했다. 심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배당에, 방 전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각각 개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의 의료기기 특허소송 정보를 누설하고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퇴임하며 무단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연합뉴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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