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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어려운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해야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과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등) 진단을 받은 어업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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