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입차 60% '레몬법' 외면

경실련, 하자 신차 교환현황 조사

아우디·벤틀리·마세라티·푸조 등

수입차브랜드 24곳 중 15곳 미적용

국내 완성차 중엔 한국GM만 손놔

국내 자동차 업체 레몬법 적용 여부. <자료=경실련>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브랜드 10곳 중 6곳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경우 한국GM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한국형 레몬법’ 적용 여부를 국내 완성차 5곳, 수입차 24곳에 공개 질의한 결과 국내 완성차 1곳과 수입차 15곳이 레몬법을 미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차, 기아차(000270), 르노삼성차, 쌍용차(003620) 등 4개이며, 수입차는 BMW와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앵, 벤츠, 포르셰,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다만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각 업체에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앞으로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을 공개 질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