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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정책 유지될듯

헌재 "일반고 동시선발 합헌·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

칼자루 쥔 교육당국 재지정 평가 결과에 자사고 운명 달려

이중지원 허용으로 '재수' 위험 사라져 인기는 유지될 듯

서울 '5곳이상 폐지' 공약 확대...행정소송 등 갈등 예고





헌법재판소가 11일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일부 위헌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고입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며 자사고·외국어고 폐지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부의 자사고 폐지 로드맵 및 각 교육청의 폐지정책이 힘을 받게 돼 고교 체제 개편 및 자사고·외고 폐지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서울 자사고 22개의 재평가가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서울의 외국어고 6개와 국제고 1개 등이 모두 내년에 재평가를 앞두고 있어 서울 고교 입시의 지각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학부모 8인이 낸 헌법소원에서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하고 이중지원금지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헌재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과에 따라 자사고가 후기전형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여서 동시선발을 합헌으로 두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한다. 우선선발권 없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들이 후기고 내에서 이중지원이 허용되도록 시행령 일부 조항만 개정될 뿐이어서 이전 지위는 회복되기 어렵다. 자사고에 대한 이중지원이 허용되며 ‘재수 부담’은 사라졌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선선발권 회복에는 못 미쳐 자사고의 ‘좌불안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로드맵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마련한 ‘3단계 자사고 폐지 정책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부터 동시선발로 입시 체제를 개선(1단계)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정한 평가 및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2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현 체제가 유지되며 폐지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전면적인 고교 체제 개편(3단계)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응하기로 했던 서울 자사고 13개는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내년까지 서울 지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대상 학교의 재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지정 평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

내년에는 경문고·대광고·보인고·선덕고·세화여고·양정고·장훈고·현대고·휘문고 등 총 9개교의 재평가가 예정돼 있어 전체 22개의 서울 자사고 재평가가 내년 내로 마무리된다. 또 내년에는 서울에서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외고·한영외고 등 6개 전체 외고가 재지정 평가 단계를 밟고 서울국제고도 내년에 재평가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 교육의 일대 변화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오는 2022년까지 5곳 이상의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교육청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폐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중3 학생들의 고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형태로 치러진다. 종로학원은 “자사고 폐지 정책이 가속화하며 옛 명문 일반고들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인다”며 “불합격 시 불이익이 더 큰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선호도는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 과학고는 전기고 입시로 남아 있어 과학 관련 학교 진학을 원할 경우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일반고로 최대 4회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 결과에 따른 변수가 여전하고 정부의 폐지 로드맵이 가속화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김희원·이경운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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