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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강화에...서민용 빌라 안짓는다

주차장 전폭 기존보다 20㎝ 늘려

건축주 "원룸 수 줄어 수익 안나"

용적률 완화 없어 공급 축소 땐

1인가구·청년층 등 타격 커질 듯





#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빌라를 지으려던 한 건축주는 건물 짓기를 포기했다. 지난 달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주차장 전폭을 기존보다 20cm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건축주는 “원룸이 2개 더 들어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주차장 규정 때문에 원룸 수를 줄여야 했다”며 “건축비와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주택 주차장의 폭을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빌라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새 규칙은 주차구획 가로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늘리는 것이 골자다. 빌라의 경우 주차장 폭 확장으로 원룸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콕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주차장 법규가 바뀌었지만 서민 주거 상품인 빌라 공급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타격 받는 빌라시장 = 새 주차장법에 따르면 도심에는 빌라 가구 수가 줄고 가구당 면적이 작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단순 계산으로 주차장 전폭이 20cm 늘어나면 주차장 면적은 8.7%가 늘어난다. 여기에 진입로 확보와 가구당 최소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8대 이상이다.

즉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의 전폭이 넓어짐에 따라 서울 도심의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축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의 한 채를 줄이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구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한일규 닥터빌드 이사는 “기준이 바뀌면서 주차면적이 8.7% 이상 증가하고, 사업성은 15% 이상 감소한다”면서 “주차장법 개정 전인 2월 막바지까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두기 위해 건축인허가 작업이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서울의 주택건설인허가 건수는 1만 3,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98건보다 45.4%가 급증했다.

서울 빌라촌 전경./서울경제DB


◇ 서민상품 빌라, 공급 줄어드나 = 문제는 앞으로 빌라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고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며 “빈번한 문콕 사고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커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차장 폭을 확장할 경우 주택 공급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택 건축 시 대지면적이 좁아 주차장 폭을 넓히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차장 폭을 넓히는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빌라 공급이 감소할 우려까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1인 가구나 청년층, 저소득 계층의 수요가 높다”며 “공급이 줄게 되면 결국 청년층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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