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 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 물품”이라며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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