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신문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000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이같이 ‘보험’을 들어두고 이 변호사에게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거취에 대해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이후에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비망록에 이 전 회장은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젊은 친구라 그렇게 처신하는지…’ 등의 표현으로 이 변호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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