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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버티는 전두환..."차명재산 근거 없다"

검찰 "2013년 재국씨 진술이 차명재산 근거"

전씨측 "부인이 50년 관리 검찰 주장은 모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을 차명재산 혹은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 측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전씨가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씨의 아들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씨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씨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이씨가 부동산을 마련하고 50년간 관리하고 세금을 내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왔다”며 “이제 와서 그것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선임한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2013년에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아버지의 차명재산이 맞다고 말할 당시에는 차명재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서 그 재산 속에는 차명이 아닌 재산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취득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국씨의 말꼬리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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