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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대표,특허전략 논하다] "美中日 특허전쟁 중인데...韓 산업정책·R&D엔 IP 전략 부재"

박원주 특허청장-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특허전문가가 정책 수립땐 기술개발·투자 흐름 파악 가능

특허시장 활성화하면 2년 내 양질의 일자리 30만명 창출

IP금융·국가기술중개사 육성하고 IP-R&D 의무화 필요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황철주(왼쪽)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이 최근 본지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연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특허전략’ 특별대담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권욱기자




박원주 특허청장과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일본 등 세계가 특허 등 지식재산(IP)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정책 수립이나 국가 연구개발(R&D)에서 IP 전략이 사실상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본지가 최근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연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특허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IP 전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청장은 “세계적으로 4억2,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가 축적돼 있는데 특허청이 산업정책 수립에 참여하면 각국의 기술개발과 투자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융복합될 경우 특허가 나지 않는 특허 지체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다. 황 이사장은 “IP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국가기술중개사를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회: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에 IP 전략이 핵심인데.

△박 청장=초연결·초지능 시대 산업정책의 시각에서 IP를 보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담겨 있다. 국가 R&D가 잘 되기 위해서도 특허가 너무 중요하다.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호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황 이사장=지식·기술·정보·통계가 빛의 속도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성장동력은 특허 가치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 IP를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허 양은 세계적이지만 질적으로 처지는 고질병이 여전한데.

△황 이사장=오랜 기술혁신으로 얻은 특허 가치가 헐값인 환경에서 혁신성장이 되겠나. 대학과 기업 등이 미국의 특허괴물에 당한다고 자꾸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모방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청장=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특허를 피해 틈새를 선점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의 R&D에 IP 전략을 연계하면 좋은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에 불과해 안타깝다.

-해외 특허출원도 부족하다.

△박 청장=중소기업은 비용부담이 커 해외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15곳에 지식재산센터(IP 데스크)를 두고 있는데 특허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현지 제도를 알려줘 대응에 도움을 준다. 소송에 돈이 많이 들어 올해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는데 가입자가 많아야 성공한다. 특허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 IP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는 것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특허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IP 금융도 저조하다.

△박 청장=국내 특허출원이 연 21만건, 세계 4위인데 좋은 것도 많은데 묻혀 빛을 못 보는 게 문제다. IP 금융시장도 사실상 죽어 있다. IP가 얼마짜리인지 판단이 안 된다. 18개 가치평가 기관이 있는데 평가가 제각각이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을 기피하는데 은행이든 거래자든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제다. 공공기관·대학·출연연의 변리사 수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

△황 이사장=특허 시장을 활성화하면 2년 내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10만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20만~30만명이 일하는데 IP 분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유효특허가 국내 100만여개 등 세계적으로 1,700만개이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360만개선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기기 위해 핵심특허가 많아야 하는데 직접 IP를 사면 거래가 되겠나. 중개인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좋은 특허를 발굴해 팔 수 있어야 한다.

-국제 특허 중개도 가능하겠는가.

△박 청장=싱가포르·홍콩·중국도 하려고 한다. 각국별 언어로 돼 있는 특허가 사장돼 있는 게 많다. 각국 특허청이 공조해 한 곳에서 특허가 나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위반하는 특허는 안 내준다.

△황 이사장=과거 기술거래소가 실패했는데 기술 중개 인력이 없어서다. 특허·기술·영업권과 회사를 매매하는 국가 기술중개사를 키워야 한다.

박원주 특허청장.


-첨단기술이 융복합돼 특허 지체현상이 빚어지는데.

△박 청장=융합 기술의 특허를 출원하면 기존 심사 기준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특허를 안 내주면 그 자체가 규제가 돼 외국에 뒤처진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는 심사관 여럿이 모여 평가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심사관 등이 두 배나 필요해 고민이다. 현재 1,100여명에 달하는 특허 심사관과 심판관의 업무량이 과중해 새 정책을 주문하는 게 가혹할 정도다. 외국보다 건당 심사시간이 부족한데도 특허가 보통 1년, 패스트트랙도 4~6개월이 소요된다.

△황 이사장=특허 시스템 혁신과 인력 충원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민간 활용을 늘려야 하지 않나.

△박 청장=특허 심사권을 민간에 주는 곳은 없다. 단 선행 기술조사는 민간의 도움을 받는다. 일본도 하고 미국도 도입하려고 한다. 다만 외주도 물량은 많이 주고 돈은 적게 주니까 품질이 문제가 된다. 선행 기술조사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민간의 윕스 등 10곳에서 한다. 특허·디자인·상표 등을 따로 하는데 역량을 키우는 게 숙제다.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출연연·대학·기업에 주는 R&D 예산이 올해 20조5,000억원인데 특허가 좀처럼 산업화가 안 된다.

△박 청장=상업화를 전제로 한 R&D에서 한참 연구하다 이미 특허가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미리 빅데이터를 돌려 선행특허가 있다면 우회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 R&D에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연구 중복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황 이사장=한 바이오 기업이 간섬유화 치료를 위한 물질특허를 샀는데 막상 시장성이 없어 낙담했다가 IP-R&D를 받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돌려 활로를 찾은 적도 있다.

-산업정책에 IP 전략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두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도 높이자는 주장도 있는데.

△박 청장=IP 생태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산업정책 수립 시 선행기술의 흐름을 읽어야 설득력 있는 정책이 나오고 신성장동력 육성이 가능하다.

△황 이사장=IP 전략이 포함된 산업정책에다가 R&D를 혁신하고 특허로 보호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든 IP 전략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정리=고광본 선임기자

박 청장은

△1964년 전남 영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2016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2016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2017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2018~ 특허청장

황 이사장은

△1959년 경북 고령 △인하대 공대 졸업 △1993년~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2010~2012년 벤처기업협회장 △2010~2015년, 2018~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2018년~ 한국공학한림원 IP전략연구회 위원장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황철주(왼쪽)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이 최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본지가 주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특허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권욱기자


★하단 기사

[민관 대표, 특허전략 논하다]“특허 징벌적 손배, 피해액 3배론 한계...이익의 3배로 바꿔야”

美 특허 침해땐 기업 문 닫아

中도 피해액 5배 배상안 통과



박원주 특허청장과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최근 본지가 주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특허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특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손배 기준을 침해자가 거둘 이익의 3배로 바꿔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7월부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특허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는데 효과가 있겠나.

△박 청장=지난해 말 여야가 도와줘 고의로 특허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IP)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년 숙원이 이뤄졌으나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종속적 관계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답은 ‘노(No)’다.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면 그들이 거두는 이익으로 손배 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침해당한 쪽에서 피해액을 입증했던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베끼다가 들키면 벌금 좀 내고 말지 하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중국도 특허침해에 징벌적 손배를 가할 때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이 각의를 통과했다.

△황 이사장=징벌적 손배 기준을 세계 시장으로 놓고 정해야 가치가 있다. 피해액의 3배는 너무 적어 특허 침해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특허를 침해하면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한다.

-미중 무역분쟁도 실상 첨단기술과의 특허 전쟁인데 양국의 특허 전략은.

△박 청장=미국은 중국이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것도 문제 삼지만 중국에 투자한 뒤 일정 기간 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영업비밀 등을 뺏는 것에 대해 더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 특허출원이 미국보다 많아 연 130만건이 넘고 국제특허 출원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제는 남의 것 베끼기만 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 중국이 IP 강국이 돼 특허제도를 공정하게 가지려고 나름 노력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

△황 이사장=삼성·LG·SK 등이 중국을 상대로 특허소송하기 힘들다.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많은데 보복관세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이 특허침해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 승소 확률이 있고 중국에서도 보호받게 된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이 한국보다 10배는 클 텐데 애플밖에 없다는 게 원천특허를 보호해준다는 뜻 아니겠나.

-IP 혁신 생태계 전략은.

△황 이사장=특허침해를 엄단해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박 청장=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나 심사 품질과 보호수준이 낮다. IP 가치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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