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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 솎아내는 방법은?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甲)은 수익성 좋은 다가구 원룸주택이나 분양 목적의 빌라 주택을 신축하고자 했다. 이에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을(乙)이라는 종합건설사 회장을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총공사비 10억 원을 대출받고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을(乙)이 그때야 하는 말이, 계약 시 견적 산출을 잘못했고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더 이상 공사 진행을 못 하겠다는 것이다.

건축주 갑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기성고 평가를 해보니 기성율은 40%라고 한다.

무려 4억 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것을 알게 된 건축주 갑은 을이 대표가 아니라 병(丙)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이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장 을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건설업 면허 대여는 부실한 종합건설업체가 대리권 수여에 필요한 서류, 즉 법인사용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와 공사대금인출에 필요한 법인통장과 인출카드를 무면허 업자에게 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는 수단에 이용되곤 한다. 조만간 망할 운명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급계약 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진정한 건설업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상에 종합건설로 표기가 가능하고 법인등기부에도 건설회사로 상호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만을 믿으면 안 된다. 종합건설업체의 4대 요건 중 ‘건설공제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요건이 있다. 즉 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직접 문의를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주소, 상호가 건설공제조합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등록서류를 확인하면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면담한다. 신분증 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체 사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회장, 부회장의 명함을 가지고 종합건설업체의 임원으로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함이 아닌 공적 서류로 당사자를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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