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별도 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을 대안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며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며 “일단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인에 대한 사보임 조치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상태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대치국면에 대한 책임은 문희상 의장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