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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쇼핑"…부산시, 노인복지생활시설 위법·부당사항 157건 적발

횡령사항 고발 등 4건, 행정처분 8건, 5억6,000만원 환수

노인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명의로 된 고급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운행한 시설장과 법인카드를 쇼핑 등에 사용한 시설장 부인 등이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을 감사한 결과 총 15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300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 부인은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장은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자동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 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냈다. C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고 차입금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D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3억원을 전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 후원금품 수령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시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감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의 컨설팅을 겸했다. 류제성 시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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