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위원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속, 성명이 공개한다. 제9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등을 심의·자문한다.
응모는 28일까지 지원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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