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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성폭행 혐의' 윤중천 2번째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피해여성과 김 전 차관 성관계 맺도록 한 혐의

본인이 해당 여성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판사 출신 변호인 새로 선임해 영장심사 대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한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윤씨가 이날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하고 있다.

한 달 사이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된 윤씨는 오전 10시쯤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구속심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은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여성 이씨를 김 전 차관과 성관계 맺도록 한 혐의와 함께 윤씨 본인도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이 당시 김 전 차관이 이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또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여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총 1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새로 포함됐다.

윤씨의 기존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해 윤씨는 2013년 내연여성 권씨를 상대로 낸 간통죄 소송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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