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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가 '야합 수단'이 돼선 안된다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당 대표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익단체의 이런 주문을 여야 정당이 받아들이면 정당과 단체 간의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28일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외식업중앙회가 과거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왔는데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갈 회장은 “내년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때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 지지성명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총선 때 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이 당선권 밖의 비례대표 후보 28번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배신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공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익·직능단체가 선거운동을 지원한 대가로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받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과거 총선을 돌아보면 여야 정당들이 노동·여성단체와 변호사·의사·약사모임 대표 등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 ‘금배지’를 주는 것은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선거운동이나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여야 4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대폭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 때 정당과 단체 간 흥정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야합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미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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