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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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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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무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