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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도 부산에 센터 건립하는데…亞 데이터 패권戰 한국만 뒤처질 판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무산]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대들보

韓 전체용량 日도쿄에도 못미쳐

네이버는 안방서도 사업 못해

네이버가 건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기도 용인 기흥의 데이터센터 부지의 모습. /사진제공=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지난 1990년대 후반 LG CNS가 인천에 국내 최초로 지은 후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국빈이 방한하면 자주 방문하던 명소가 있었다. LG CNS가 2007년 서울 상암동에 지은 데이터센터였다. 이 시설은 당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외빈에게 자주 보여줬다고 한다. 자랑스러운 국가 인프라였던 데이터센터는 국내 첫 등장후 약 20년이 흐른 지금 주민기피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무언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공포감에 물밑에서 확산한 탓이다.

이 같은 환경 문제 관련 공포증(환경 포비아)의 직격탄을 네이버가 맞았다.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에 추진해오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13일 접은 것이다. 환경오염 가능성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인접 주민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인근 전력소에서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송전을 통해 전력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인접한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최근 춘천에 지은 데이터센터인 ‘각’의 사례를 들어 설득에 나섰다. 지난해 말 각 일대에서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그 강도가 1mG(밀리가우스) 이하여서 일반 전자레인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세동 주민들로 구성된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전자파에 20~30년간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두 번째 이슈는 대기오염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들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냉각수에 포함된 화학약품 성품이 공기 중에 퍼지지 않겠느냐”는 게 비대위 측의 문제 제기다. 네이버 관계자는 “냉각수에 사용되는 물은 수돗물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매연저감장치 기준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장치를 사용하므로 대기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펴왔다. 세 번째 이슈는 소음이다. 데이터센터에는 전력이 끊길 때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디젤발전기가 구축돼 있는데 그 운전 과정에서 굉음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블랙아웃(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디젤발전기 가동시간은 연간 총 2~3시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문제는 제2, 제3의 용인센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럭처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용량은 일본 도쿄 대비 8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기관·가정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등의 상용화에 가속이 붙으면서 폭증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분류할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수요를 잡아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경쟁이 한창인데 한국은 지역갈등에 발이 묶일 수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확충해 세계 데이터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안방에서조차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경제의 대들보로 꼽힌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요즘 아시아 각국은 동북아의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MS가 외국계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직영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도 멀리 보면 동북아 전체 수요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용인센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입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지역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전자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인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면 인체 유해성이 없음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국립전파연구원 등이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지와 관련한 실무적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도 주민들의 환경괴담 불안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이 명확하다면 소신을 갖고 데이터센터 유치사업을 추진해 해당 사업자의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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