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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불법 파견까지…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부산고용노동청, 두달간 부산지역 27개 업체 조사

근로감독 실시 결과 노동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사업주가 시정조치 불응하면 형사고발할 계획

지난해 부산고용노동청이 서면 1번가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연합뉴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4∼5월 두 달간 근로자 파견업체 15개, 사용업체 12개 등 27개 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15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불한 임금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노동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 8명을 사용한 제조업체 2곳도 적발해 직접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 허가 기준에 미달한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조치했으며 사업주가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청장은 “앞으로도 사내하도급 근로감독과 비정규직 차별 감독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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