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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QR코드 전단지'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서울시 민사경, 광고주·전단지 배포, 디자인, 인쇄 업자 모두 입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QR코드를 이용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입력하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해주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해 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와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또한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되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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