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시에는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위반할 경우에는 1천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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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현행 기숙사 기준에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추가했다.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고 기숙사 내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그의 물건과 침실, 공동 시설 등에 소독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노동부가 정하는 기숙사 시설 표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와 운영 기준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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