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앞으로 공공성 등을 중토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 요건상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 종류가 110개에 달하는 만큼 공공성이 낮은 사업들을 제외하거나 줄이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 강화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들이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토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토위가 부동의할 수 있다.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 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중토위는 이를 재심사하게 된다. 중토위는 이를 위해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 절차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중토위는 이와 더불어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에도 들어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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