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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정관·주총결의 없으면 못해"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전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 이사회는 지난 2010년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이 규정에 따라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수령했다. B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자 A사는 2015년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미리 지급받으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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