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17억 3,600만 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94㎡ 기준)를 소유한 만 59세 A 씨는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재산세가 5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나 늘었다. 6억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선인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강남 지역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 탓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부터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와 금융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 재산세 확정 금액이 고지됐다. 아직 공식 상승률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오르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재산세 역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지역의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대비 약 7%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7월 재산세 납부를 시작으로 세 부담은 점점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11월께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충분한 경우 당장의 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공시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 못했던 고령자나 해외 거주자 등이 중심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차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