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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송환법 반대’ 시위 정국 이어지자 계엄령까지 검토

빈과일보 보도

‘국제금융 중심지’ 지위 붕괴할 수 있어 가능성은 작아

홍콩 법무장관, 베이징 방문해 시위 사태 논의 가능성

지난 14일 홍콩 사틴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조례 제17조는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홍콩 정부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시민들이 공공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거주민 이외 다른 지역 시민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명령에 불응하는 시민을 체포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긴급 공공 서비스와 교통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지난 1956년 중국 본토에 들어선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대만 지지자들이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 때 국기게양 문제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쌍십절 폭동’ 때 카오룽 반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당시 조직폭력배와 폭도들의 방화, 약탈 등과 이를 막는 경찰의 진압 작전 등으로 59명이 사망했으며, 443명이 다쳤다. 경찰도 107명이 부상해 홍콩 역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로 기록됐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때도 발동되지 않은 계엄령이 지금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한 전직 입법회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법무부 장관(율정사 사장)인 테레사 청이 17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이 기간 중앙정부와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청 장관은 베이징 방문 기간 사법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열린 송환법 반대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난투극을 벌이며 충돌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이번 시위를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했던 송환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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