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1일부터 공영주차장 5곳에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총 42대를 단속, 1,300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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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은 주차장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구청직원이 확인 후 현장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 시스템 도입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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