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운명의날

대법 심리종결 두달만에 선고

정유라에 제공한 말 3마리

뇌물·횡령 범위가 최대 쟁점

'삼바' 檢수사 반영여부도 관심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에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는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4개월간 6차례 심리 끝에 6월20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8월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이달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어디까지 뇌물·횡령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 34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은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