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7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국내에 반입한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g(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필로폰, 카페인을 합성해 만든 신종 마약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반입해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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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 구매자들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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