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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대법 파기환송은 체면치레…'법치일' 될까 우려"

29일 대법원 2심 파기환송과 관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입장 밝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 측이 29일 대법원 2심 파기환송과 관련해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이를 ‘경술국치일’에 빗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의 선택에 태극기와 촛불,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해 최씨가 뇌물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용 말 세 마리 지원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 피고인 3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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