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에 머무르는 유학생에 한해 국내에서 유학비자를 경영관리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인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학생이 해당 비자를 얻으려면 졸업 후 모국으로 돌아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귀국하지 않고도 경영관리비자를 얻을 수 있고 재학 중에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지나 500만엔(약 5,703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취득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관리비자에서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내각이 지난 2013년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처음 공개한 국가전략특별구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창업하기 쉬운 국가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창업특구다. 올 초까지 도쿄권·간사이권·야부시권 등 10개 특구가 선정됐다.
■‘경영관리비자’ 전환 추진 왜?
외국인 체류 늘면 지역경제 활기
일자리·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비자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유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일본 대학이나 일본어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5월1일 기준 29만 9,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유학비자를 경영관리비자로 바꿔 체류자격을 전환한 사례는 2017년 712건으로 2012년의 356건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신문은 국내 체류 유학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경영관리비자 취득조건이 유학생들의 창업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의 창업이 쉬워질 경우 창업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신문은 “유학생이 각지에 신생기업을 세우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이 창출된다”면서 “유학생이 지방에 남으면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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