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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만지작'

‘쥴(JUUL)’ 디바이스와 팟./사진제공=쥴랩스코리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져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반면 그동안 꾸준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 받아온 승용차는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승용차가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를 검토한다.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 세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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