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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농업용 창고를 주택 등 불법 변경…경기도, 위법행위 17건 입건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그린벨트내 버섯재배시설을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지사는 지난달 12일 간부회의에서 “껍데기(외관)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별장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조치(원상복구) 불이행 시 대집행(강제철거)을 포함한 강도 높은 단속과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 징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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