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셜벤처는 스스로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엽 소풍 대표의 말처럼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정부에서 두 기업군을 인증으로 나누다 보니, 소셜벤처의 정체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사회성(12개 평가항목)과 혁신 성장성(14개 평가항목)으로 나뉜다. 100점 만점 점수평가에 각각 70점을 넘으면 소셜벤처로 인정된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소셜벤처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셜벤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셜벤처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중간쯤 자리한 일종의 교집합이다. 일반기업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처럼 공익성을 추구한다. 당시 중기부가 판별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셜벤처를 기존 기업처럼 재무적인 성과로만 평가하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인증 체계’도 판별기준을 도입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도입된 정부 인증으로 구분된다. 반면 소셜벤처는 2017년 벤처기업으로 규정됐지만 인증이 필요 없다.
일각에서는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 범주 안에 수용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소셜벤처의 특성상 일괄적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셜벤처 가운데 채용이나 정부사업과 연관된 기업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입견 탓에 인증을 꺼리는 기업도 많은 상황이다. 도현명 임팩트 스퀘어 대표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어떠한 규모와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소셜벤처는 시스템, 고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접근하는 대상이 크고 벤처로서 성장 가능성도 높다. 결국 소셜벤처는 혁신과 규모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벤처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로 소셜벤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셜벤처 수, 업종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한 후 정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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