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들이 낸 적립금에 기반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가입 신청 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품 중 선택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2% 수준이다. 대출 금리 역시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 금리가 적용된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 및 심판·소송 등 분쟁에 대응해 대출할 경우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도 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부금납입액의 90% 안에서 가능하다.
특허청과 기보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