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4만명으로 추정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하며 디지털화에 따라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배달의민족·쿠팡·우버이츠 등을 이용한 배달업무에서부터 탈잉·크몽 등을 통한 재능 공유,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운송업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혁신과 달리 제도는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에서 대부분 배제됐다. 전통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지만 플랫폼 노동 시대에는 일을 시키는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을 사용자로 만들면 우버를 운수회사로 만들 수 있어 올바른 방향 같지 않다”며 “재정부담은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지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N시간 계약’이나 주당 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정하고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는 ‘제로아워 콘트랙트’가 6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떠올랐다. 영국이 올해 1·4분기 실업률 3.8%로 지난 1974년 이후 4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도 표면상의 지표만 개선됐을 뿐 젊은층은 오히려 풀타임 직업을 구하는 기대 자체를 접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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